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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으신가요?
검찰과 공수처는 두 곳 모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맡은 역할과 그 대상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지는 점이 검찰과 다릅니다.
>> 정부 홈페이지 '정책브리핑'에서 '공수처'에 대한 상세 내용 확실하게 확인하러 가기 >>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검찰과 공수처 차이점 요약
2. 검찰과 공수처 차이
검찰과 공수처 차이점 요약
검찰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모든 범죄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종합병원 느낌입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다루는 기관입니다. 종합병원같은 검찰과 달리 전문 병원 느낌입니다. |
법무부 소속으로 정부와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 독립된 기관으로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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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 차이
검찰 | 공수처 | |
설립 목적 | 법질서 유지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기관.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기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 |
관할 범위 |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와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
독립성 | 행정부(범무부) 소속.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음) |
독립된 기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
조직 구성 |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 전국적으로 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규모가 큼. |
검찰에 비해 소수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 |
수사와 기소 권한 | 수사와 기소 모두 수행. | 수사에 중점을 두며, 기소 권한은 일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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