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계좌변경 신생아도 가능?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동수당은 0~95개월(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보태어 아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에 보낼 수 있어 나름대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고마운 수당입니다.
지금은 여유가 있어 굳이 아동수당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취학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금액 및 지급일
2. 신청방법
3. 신청자
4. 필수서류
5.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지급되는지?
6.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지?
7.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및 보호자 변경이 가능한지?
- 금액 및 지급일
▶ 금액: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은 읍·면·동 주민센터(어디에서나 가능. 주소지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 신청자
부모 등 친권자 및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사망 및 관계단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 미혼부 자녀의 경우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진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지?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60일 기간 소급 지급 예외되는 경우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 절차(비송사건포함)를 거친 경우
▶ 재난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입원 또는 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
출생 신고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 아이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및 보호자 변경 가능한지?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 간 상호 변경은 계좌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보호자 간의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 변경을 신청할 경우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동수당 계좌는 정기적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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