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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vs 고발 차이점
일상생활보다는 드라마에서 '고소하겠다' 또는 '고발하겠다'는 대사를 종종 듣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의미인 듯한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해 처벌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체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헷갈리는 법률 용어인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고소 vs 고발
2.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인이라면?
4.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 고소 vs 고발
고소 | 고발 | |
의미 | 수사기관에 범죄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한 뒤 상대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고 범인을 처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체 | 범죄 피해자 또느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및 직계친족과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권리를 가지지 않은 제 3자의 경우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
고소와 달리 목격한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뺑소니 차량을 발견했을 때, 길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 등 |
* 고소의 경우 단지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알리며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까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하면 고소, 고소권이 없는 제 3자가 하면 고발입니다. 즉 고소와 고발은 주체가 다를 뿐 형식이나 요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고소권자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부모가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도 고소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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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학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권이 있습니다.
-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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