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_ 알아두면 좋은 것
어제 뉴스를 보는데 '구상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이 무엇인지는 따로 설명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구상권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정확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구상권이란?
2. 구상권 발생 요건
3. 구상권 청구 과정(절차)
4. 코로나 구상권
5.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구상권이란?
쉽게 얘기하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대신 제3자가 돈을 갚아주고 원래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제3자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우선 지급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1) A가 B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리는데 C가 보증을 선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A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C가 먼저 돈을 대신 갚은 후 C가 A에게 천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2) A는 배우자 B와 상간자 C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고 상간자 C에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대로 C는 먼저 천만 원을 A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C는 절반의 책임이 있는 B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 발생 요건
▶제삼자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변제로 인해서 제삼자가 실제로 구상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구상권 청구 과정(절차)
▶ 증거 확보: 원래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대화 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 내용 작성: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주채무자 관할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코로나 구상권
이전에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되던 시기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코로나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을 일부러 따르지 않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여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의 치료비 등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후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A가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하고 자가격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B, C, D가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국가가 B, C, D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이후에 A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 구상권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 타인의 채무를 먼저 변제해 주는 것이므로 주 채무자와 채권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변제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지금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변제해야 하는 것을 사전이나 사후에 통보합니다.
▶ 구상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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