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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할 수 있는 차량_ 면허 종류
10년 장롱 면허를 벗어나 직접 운전을 시작하니 나의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되니 직접 카라반을 운전해서 여행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언젠가는 카라반을 타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찾아보니 캠핑카의 무게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운전면허 새 소식
-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1종 | 특수 | 대형 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총중량 3.5t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퍽,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t미만 지게차 등)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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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 자동차 총중량 10t 미만 특수 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3t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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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2종 | 보통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 자동차 총중량 3.5t 이하 특수 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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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새로운 소식
▶ 현재: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운전자의 경우 7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따로 추가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만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예정: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운전자의 경우 7년 무사고 이력이 있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바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면허 규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 아직 예정된 것으로 포스팅하는 현재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 개인의 무사고 여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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