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_ 2023 변경된 조건 및 인상된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이 2023년부터 올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하는 금액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장보기도 무서운 요즘 같은 시기에 희소식으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듯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 중간에 이직하신 분,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였거나 짧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어도 2022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이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5월에 신청합니다. 이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5일 |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정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 정기분은 작년 전체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으로 5월에 신청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개별로 신청한 경우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9월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ARS 1544-9944)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은 경우 '신청하기'버튼을 누른 다음 절차대로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금액
2023년에 10%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별 |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변경된 재산 요건
기존 재산 요건 | 변경된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 | 2억 4천 만 원 미만 |
-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기존 재산 기준 | 변경된 재산 기준 |
1억 4천 만 원 | 1억 7천 만 원 |
- 소득 기준
* 가구별 세전 연소득입니다.
가구별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 단독 가구: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자영업자 업종 구분 조정률
* 연간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여 소득 기준에 적용합니다.
예 > 만약 연간 소득 1억의 도매업자의 경우 조정률 20%가 적용되어 연 소득은 2,000만 원이므로 수급 자격에 충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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